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시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