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위령사업 등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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