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23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57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위령사업 등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2)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3)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