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함(제2조제2호나목)
나.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의2 신설)
다. 부조리신고자 및 신고협조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의2 신설)
라. 보상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함(제6조제4항)
마. 신고보상금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함(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환수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환수근거 규정은 삭제함(제10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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