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구‧ 조사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원 경영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6조 및 제7조 삭제)
나. 연구‧조사의 위탁규정을 신설함(제8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