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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82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54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단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포괄적 준거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조례 난립과 개별 조례를 근거로 한 청년정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근거 부족을 방지하고 우리 시

전체 청년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도모코자 함

 

주요내용

. 청년, 청년발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2)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5, 6)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청년일자리위원회와 청년문화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봄(8, 9, 부칙 제4)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과의 성과계약 시, 청년고용 목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10)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11)

.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년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12)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함(13)

.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14)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15)

.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16)

. 청년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17)

.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18)

.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19)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20)

. 청년정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21)

. 이 조례의 시행일에 기존의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각각 폐지함(부칙 제2)

. 종전의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봄(부칙 제3)

. 8조에 따른 청년위원회는 202112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부칙 제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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