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단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포괄적 준거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조례 난립과 개별 조례를 근거로 한 청년정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근거 부족을 방지하고 우리 시
전체 청년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년, 청년발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제6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청년일자리위원회와 청년문화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봄(제8조, 제9조, 부칙 제4조)
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과의 성과계약 시, 청년고용 목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년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제12조)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차.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카. 청년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파.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하.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거. 청년정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너. 이 조례의 시행일에 기존의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함(부칙 제2조)
더. 종전의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러. 제8조에 따른 청년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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