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10일
◇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문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통합게시판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전자게시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 전자게시판 운영 규정
나. 부산광역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문은 행정자치부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함
다. 부산광역시 통합게시판시스템 재구축으로 전자게시판의 게시물 관리 강화와 이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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