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10일
◇ 개정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232호, 2016. 12. 21.)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장)
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및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2장)
다.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장)
○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변경
○ 조사단장 및 단원의 구성, 조사단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보고기한 기준 마련
라. 조종・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장)
○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 하고 일정기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
마. 항공기 운항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장)
○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한 공중지휘통제관 지정 운영
○ 주간·야간의 풍속·시정·운고 등 비행제한 기상의 기준 정비
○ 특수한 조건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준 명시
○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
바. 안전관리 및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장)
사. 항공기 검사 및 정비, 항공기 결함 처리, 항공유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장)
아. 항공대원 구조·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
자. 항공기의 보안관리, 경고표지, 탑승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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