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48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7호
공포·발령날짜
2017.05.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10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2017. 5. 20. 시행)에 따라 자격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격증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함(25조의22)

.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함(25조의23항 및 별표 16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