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10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2017. 5. 20. 시행)에 따라 자격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증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함(제25조의2제2항)
나.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함(제25조의2제3항 및 별표 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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