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식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식관리시스템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식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지식활동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지식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식관리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식동아리 용어 및 관리체계 정비
○ 지식동아리 → 지식커뮤니티로 변경(제2조제7호 및 제4장)
○ 지식커뮤니티 개설 검토 후 승인 → 자동승인(제14조)
나. 현 직제를 반영하여 지식관리관을 변경(제5조제1항)
○ 기획재정관 → 기획관리실장
다. 정부의 온-나라지식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준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제18조 및 별표 3)
○ 1일 지식마일리지 부여 한도 설정 :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식승인자에게 부여하는 지식 등록승인 마일리지 삭제
○ 지식마일리지 점수단위 조정 : 소수점단위(0.1점)→정수단위(1점)
라. 우수지식, 지식활동 우수부서·커뮤니티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제19조 및 별표 4)
○ 지식 우수기관·부서 포상금 조정
▷최우수:50만원➝70만원, 우수:30만원➝50만원, 장려:20만원➝30만원
○ 꾸준한 지식향상 활동 및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참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
▷최우수:30만원, 우수:20만원, 장려: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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