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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593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57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9
내용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9

개정이유

문화회관 사업소 직제 폐지와 신규 행정수요 발생 등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조정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조정함(별표)

총 정수 : 615592(23명 감)

본청 : 9196(5명 증)

- 단순노무원 1명 증, 청원경찰 4명 증

직속기관 : 1416(2명 증)

- 단순노무원 2명 증

사업소 : 496466(30명 감)

- 단순노무원 6명 증, 수도관리원 24명 감, 도로보수원 1명 감,

청원경찰 11명 감

. 문화회관란을 삭제함(별표)

. 부서명칭을 변경함(별표)

관광마이스과 관광진흥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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