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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364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5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9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9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청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좌기관으로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을 신설함(3)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시장 보좌

.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

원자력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신설(에너지산업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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