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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567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56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등

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조사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4)

. 보유자 등의 인정 신청에 대하여 정함(5)

. 조사 및 심의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정함(6)

.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함(7)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표를 정함(10)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심의안건 상정 등에 대하여 정함(14조 및 제1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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