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등
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조사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나. 보유자 등의 인정 신청에 대하여 정함(제5조)
다. 조사 및 심의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정함(제6조)
라.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함(제7조)
마.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표를 정함(제10조)
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심의안건 상정 등에 대하여 정함(제14조 및 제1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