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 등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다.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를 정함(제8조)
라.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정함(제9조)
마. 전승지원금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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