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충렬사 제향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충렬사 제향은 임진왜란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로서 제관에 시민을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제향행사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충렬사 제향 제관 구성을 종전 헌관, 분헌관 체제에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정비하고, 종헌관을 초헌관이 시민 중 지정하도록 함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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