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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충렬사 제향 규정 일부개정규정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19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54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충렬사 제향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충렬사 제향은 임진왜란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로서 제관에 시민을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제향행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충렬사 제향 제관 구성을 종전 헌관, 분헌관 체제에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정비하고, 종헌관을 초헌관이 시민 중 지정하도록 함

(3조 및 제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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