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산하경기장의 부설주차장을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에 동참하고, 체육시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부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을 정함(제4조)
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라.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11조)
마. 출차거부 사항을 정함(제13조)
바.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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