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486
종류
규칙(폐지)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3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개정으로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가 소멸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