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대미술관
신설, 2017년 기준인력 정원책정 및 부서별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정원의 총 수 : 7,040명 → 7,206명(166명 증)
- 일반직 계 : 3,917명 → 3,936명(19명 증)
․ 6급 이하 : 3,182명 → 3,203명(21명 증)
․ 전문경력관 : 15명 → 13명(2명 감)
- 연구직 계 : 190명 → 202명(12명 증)
․ 연구관 : 35명 → 37명(2명 증)
․ 연구사 : 155명 → 165명(10명 증)
- 소방직 계 : 2,881명 → 3,016명(135명 증)
․ 소방사 : 1,108명 → 1,243명(135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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