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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269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1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대미술관

조기 개관을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고, 관광개발추진단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개발추진단을 신설하여 관광자원관광개발관광인프라 관련 사무를 분장함(15)

. 상수도사업본부 내 부서간 업무를 조정함(21)

기계전기팀(급수부 시설부), 수질팀(시설부 급수부)

. 현대미술관을 별도 사업소로 신설하고,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둠(30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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