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학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조)
나. 문학진흥을 위하여 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문학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4조)
라. 등록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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