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25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53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제정이유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문학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2)

. 문학진흥을 위하여 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3)

. 문학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4)

. 등록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