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에너지 빈곤층과 빈곤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지역”의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다. 시장은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제6조)
마.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에너지 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사. 에너지 복지정책 및 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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