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함
◇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며, 대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제4조 및 제5조)
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
(제6조 및 제7조)
라. 시장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사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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