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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22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50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제정이유

부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함

 

주요내용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3)

.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며, 대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4조 및 제5)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

    ​(6조 및 제7)

. 시장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사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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