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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68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49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 7. 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명, 1, 2조 및 제11)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디지털 광고물 도입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함(3조부터 제5조까지, 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8)

.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따른 표시방법 등을 정비함(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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