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 7. 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명, 제1조, 제2조 및 제11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디지털 광고물 도입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8조)
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따른 표시방법 등을 정비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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