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가.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 및
예산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유아 숲 체험장 운영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을 규정하고,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나.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며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효율적인 유아 숲 교육 수행을 위해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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