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한 시민의 존엄한 죽음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