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말기환자와 가족 등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매년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법인․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라.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 위탁의 근거를 규정함(제7조)
마.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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