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무등록 선박의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에 따른 체납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시설 이용 선박에 대한 조건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에 대한 조건 신설(제6조의2)
나. 요트경기장 이용료 관련조항 정비(별표4 제3호 비고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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