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2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41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3조 및 제6)

.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함(7)

. 공설장사시설에 음식물 반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함(1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분묘의 연장 설치기간을 조정함(16)

한번에 10년씩 31회에 한하여 1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