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제3조 및 제6조)
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함(제7조)
다. 공설장사시설에 음식물 반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12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분묘의 연장 설치기간을 조정함(제16조)
○ 한번에 10년씩 3회 → 1회에 한하여 15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