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세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시 재정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범위”로 정비함(제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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