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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1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40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세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시 재정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범위로 정비함(3)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1, 3조부터 제5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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