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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96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39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확히 함(42조 및 제45)

. 녹지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20181231일까지 연장함

​    (49조제11)

.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함(49조제13항 신설)

.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

​    (49조제14항 및 제50조제1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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