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령과의 체계,
조례 이용의 편의성,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제명, 제1조, 제3조, 제4조)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피해원인조사단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나. 원인조사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다. 지진 피해지역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제9조제1항)
라. 조사단원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원 등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그 밖에 일본어투의 표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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