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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22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38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를 법령과의 체계,

조례 이용의 편의성,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제명, 1, 3, 4)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피해원인조사단 지진재해원인조사단

. 원인조사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규정을 신설함(3조제5)

. 지진 피해지역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9조제1)

. 조사단원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원 등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13)

. 그 밖에 일본어투의 표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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