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위촉기준 관련사항을 정비함 (제3조)
○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위촉기준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의 위원자격 조항 신설 등
나. 위원의 해촉 규정을 정비함(제5조)
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함(제14조)
○ 추정가격 : 3천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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