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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0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37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위촉기준 관련사항을 정비함 (3)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위촉기준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의 위원자격 조항 신설 등

. 위원의 해촉 규정을 정비함(5)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함(14)

추정가격 : 3천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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