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2017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정시책사업 추진 및 소방현장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현대미술관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및 별표3)
○ 정원의 총수 : 7,040명 → 7,206명(166명 증)
○ 일반직 계 : 3,917명 → 3,936명(19명 증)
- 5급 이하 : 3,753명 → 3,774명(21명 증)
- 전문경력관 : 15명 → 13명(2명 감)
○ 연구직 계 : 190명 → 202명(12명 증)
- 연구관 : 35명 → 37명(2명 증)
- 연구사 : 155명 → 165명(10명 증)
○ 소방직 계 : 2,881명 → 3,016명(135명 증)
- 소방령 이하 : 2,862명 → 2,997명(135명 증)
나. 한시정원 중 서부산개발본부를 삭제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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