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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21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35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322

개정이유

조직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실본부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서부산개발본부를 정식기구화하고, 현대미술관의 조기

개관을 위하여 사업소 기구를 신설하는 등 본청 및 사업소 기구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경제부시장의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부시장 및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2)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 한시기구인 서부산개발본부를 정식기구화 함(5조의2)

.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사업소 기구를 신설함(35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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