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6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09호
공포·발령날짜
2017.02.22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222

개정이유

민선6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정에 대한 여론 수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등 본청 내 부서별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본청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

- 시정에 대한 여론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 지방분권, 균형발전, 도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