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22일
◇ 개정이유
민선6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정에 대한 여론 수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등 본청 내 부서별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청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
- 시정에 대한 여론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담당관 → 자치행정담당관
-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도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담당관 →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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