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17. 1. 1. 시행) 및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2017. 2. 2.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전기자동차 표지의 규격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표시하는 표지를 전기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와 그 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로 구분함(제3조)
나.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ㆍ군의 처리업무에 전기자동차 표지의 교부· 재교부 및 반납표지의 관리 업무를 추가함(제5조)
○ 전기자동차의 신규 및 기존 차량에 대한 기관별 표지 교부 업무
다. 표지의 규격 등에 전기자동차 표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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