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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78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31호
공포·발령날짜
2017.02.0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28

제정이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

. 생활임금,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2)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시함(3)

.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생 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5조부터 제9조까지)

.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함(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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