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제정이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생활임금,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시함(제3조)
라.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생 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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