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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52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29호
공포·발령날짜
2017.02.0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28

개정이유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자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개선하며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자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함(6조제1항 삭제)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개선하고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함(13조제1)

. 하수도사용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7%씩 인상하도록 함(별표 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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