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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38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28호
공포·발령날짜
2017.02.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28

개정이유

종전에 강서지구에 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던 것을 강서지구 외의 다른 지역에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부산광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로 정비함

    ​(1조 및 3)

.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사무 권한을 강서구청장에서 구청장군수로 정비함(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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