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개정이유
종전에 강서지구에 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던 것을 강서지구 외의 다른 지역에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로 정비함
(제1조 및 3조)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사무 권한을 “강서구청장”에서 “구청장․군수”로 정비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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