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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46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26호
공포·발령날짜
2017.02.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28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에 따라 시민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

 

주요내용

.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3)

. 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을 공공시설물과 민간소유 건축물로 (4)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5)

. 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조 및 제7)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와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조 및 제9)

. 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신청인이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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