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에 따라 시민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을 공공시설물과 민간소유 건축물로 함(제4조)
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제5조)
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와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신청인이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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