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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2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24호
공포·발령날짜
2017.02.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28

개정이유

낙동강 생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자전거 등 레저기구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10조제10호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조정함(별표 3 1)

. 전거 등 레저기구에 대한 사용료를 정함(별표 3 4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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