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개정이유
낙동강 생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자전거 등 레저기구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제10호 신설)
나.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조정함(별표 3 제1호)
다. 자전거 등 레저기구에 대한 사용료를 정함(별표 3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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