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18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 등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단계별 집행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나.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를 확대함(제6조의2제2항제3호·제3항)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만 면제 → 전 시험으로 확대
다.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서류전형 시험의 경우 2분의1 이상을 외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정함(제14조제10항, 별표 5의4 신설)
마.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의 응시자격의 학력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별표 3)
바.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2)
○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특수직급)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에 추가 등
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종목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4)
아. 콘크리트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5의2)
○ 농업토목․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에 추가
자. 방역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방수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4)
○ 건축직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대상 자격 등에 추가
차.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5의2, 별표 7의4)
○ 환경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대상 자격에 추가
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추가하고, 의료기술 직렬 가산대상 자격의 일부 및 연구․지도직 가산대상 자격증의 기능사를 삭제함
(별표 7의4)
○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가산대상 자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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