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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44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07호
공포·발령날짜
2017.01.1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18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 등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단계별 집행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3조의22항제3호 신설)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를 확대함(6조의22항제3·3)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만 면제 전 시험으로 확대

.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서류전형 시험의 경우 2분의1 이상을 외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12조제1)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정함(14조제10, 별표 54 신설)

.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의 응시자격의 학력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별표 3)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4, 별표 52, 별표 7, 별표 72)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특수직급)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에 추가 등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종목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

    ​(별표 4, 별표 52, 별표 6, 별표 7, 별표 72, 별표 74)

. 콘크리트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52)

농업토목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에 추가

. 방역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방수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52, 별표 7, 별표 74)

건축직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대상 자격 등에 추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52, 별표 74)

환경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대상 자격에 추가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추가하고, 의료기술 직렬 가산대상 자격의 일부 및 연구지도직 가산대상 자격증의 기능사를 삭제함

    ​(별표 74)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직류 가산대상 자격에 추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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