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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416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05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수돗물 음용률 확대 및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수돗물 2차 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결급수의 신청 및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결급수 우선 대상 순위 및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함(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단독주택은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3조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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