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수돗물 음용률 확대 및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수돗물 2차 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결급수의 신청 및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결급수 우선 대상 순위 및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함(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단독주택은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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