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형 및 공표방법을 정함(제2조)
나.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정함(제3조)
다.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관리기간은 준공 후 5년으로 하고 신청인이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4조)
라.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마. 관리이관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바. 공원녹지 실명관리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단체 등은 관리청에 신청하도록 함(제7조)
사.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기준 및 공원녹지기반시설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아. 도시공원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함(제10조)
자.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재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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