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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473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02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2016.6.30.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3)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4)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한도 1억원)에서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환수 등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6)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7)

신고·고발인에 대한 조사내용,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여부,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등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절차 및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함(8조 및 제9)

.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10조 및 제11)

.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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