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하고, 유사 사무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 자치행정담당관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운영
○ 사회복지과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노인복지과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동노인복지관 운영
○ 아동청소년과 :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 건강증진과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본부 관리․운영
○ 관광산업과 :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 낙동강관리본부 :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 관리
나.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함(별표)
○ 노인복지과 :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운영,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