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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4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899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의 권한을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설되는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2)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에 관한 권한 : 시장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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