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44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6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수돗물 2차 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용가 비용부담 경감 및 지원대상 완화를

통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수용가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26조제2항 신설)

.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면적 제한 등을 완화함

    ​(27조제1)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옥내급수설비 개량비 전액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을 추가함(27조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