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수돗물 2차 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 우려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용가 비용부담 경감 및 지원대상 완화를
통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수용가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나.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면적 제한 등을 완화함
(제27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옥내급수설비 개량비 전액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을 추가함(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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