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기계의 관리․운영, 임대절차, 임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농기계의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임대차계약의 취소, 임대료 반환, 사용자 책임, 농기계의 반환, 임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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