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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3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5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제정이유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기계의 관리운영, 임대절차, 임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3조부터 제5조까지)

. 농기계의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6조 및 제7)

. 임대차계약의 취소, 임대료 반환, 사용자 책임, 농기계의 반환, 임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8조부터 제12조까지)

.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13조부터 제17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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