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지원을 통하여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나잠어업 종사자” 및 “잠함병”을 정의함(제2조)
나.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
라.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나잠어업 종사자 및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에게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구청장·군수가 나잠어업 종사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지원계획 수립,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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