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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65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4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제정이유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지원을 통하여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나잠어업 종사자잠함병을 정의함(2)

.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4)

.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5)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나잠어업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

.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나잠어업 종사자 및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에게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6)

. 구청장·군수가 나잠어업 종사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7)

. 지원계획 수립,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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