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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1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3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부산 지역어 보전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부산만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부산

지역어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 국어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함(11)

위원 수 : 11명 이내 15명 이내

부산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어진흥위원회에 부산 지역어 보전 소위원회 등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14조의2 신설)

. 부산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을 정함(18조제2항 신설)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부산 지역어 보전 교재 개발·보급 등

. 국어주간에 대하여 정함(20조의3 신설)

국어주간 : 한글날부터 1주일간

국어주간 행사(국어주간 기념행사, 국어 및 부산 지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행사)

국어 및 부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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